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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노32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의 주식 50%를 양도하고, 수익금을 2:1 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2억 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과의 사업의 내용, 위험성을 고지 받고 이를 충분히 살핀 후 2억 원을 투자한 것이므로, 차용금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증거의 요지’ 하단에 그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덧붙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설령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 약정 당시 투자 받은 사람이 투자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 자가 원금 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