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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4나34045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월 임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여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피고의”를 “원고의”로, 제5면 제13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각 고치고, 원고가 K을 통하여 2006. 11.부터 2011. 12.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믿지 아니하는 증거로 당심 증인 K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제1, 2, 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