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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1228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경북 칠곡군 D 과수원 393㎡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경북 칠곡군 E...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공장의 일부가 피고가 소유한 경북 칠곡군 F 토지(G 내지 H로 분할되었고, G은 다시 I, J으로 분할되었다)를 일부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을 알고 2008. 11. 13. 피고로부터 위 F 토지 중 일부인 경북 칠곡군 I 과수원 393㎡와 경북 칠곡군 E 과수원 22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8㎡(매매계약서에는 분할지번 G, K, L으로 기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M 임야 97㎡(매매계약서에는 N로 기재되었으나 이후 지번이 변경되었다)를 매매대금 8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그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위 M 임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지 못하다가 2015년경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경북 칠곡군 D 과수원 393㎡에 관하여, 원고 B에게 경북 칠곡군 E 과수원 22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8㎡에 관하여 각 2008. 11.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아버지인 O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그 중 6,000,000원을 부담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O 사이에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