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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6다278265

추심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각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 제4조 제1항 제2호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묵시적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A 주식회사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택분양보증계약의 분양자 지위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채무자들 중 허위분양계약자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처분하여 이익을 얻었더라도 그 채무자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