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소송...
1. 기초사실
가. 안동시 D 답 870㎡를 소유하던 피고의 남편 C은 2003. 12. 31. 원고의 남편인 E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03.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E은 2004. 4.경 C의 처인 피고에게 ‘피고가 위 D 답 870㎡를 건축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대지사용승낙서(을1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사용승낙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04. 4. 26. 안동시장으로부터 위 D 답 870㎡에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4. 5. 7. 이 사건 축사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4. 7. 2.경 이 사건 축사를 완공하였다. 라.
위 D 답 870㎡는 2004. 7. 13. 이 사건 축사 부지인 D 답 860㎡(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목이 목장용지를 거쳐 대지로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는바,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F 답 10㎡로 분할되었고, 2004. 7. 14.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는 2004. 8. 11. 이 사건 축사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4. 9. 21. G축산업협동조합(이하 ‘G축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날 G축협에 이 사건 축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E도 G축협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피고는 2010. 2. 8. 안동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축사의 용도를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일반음식점과 사무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축사를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