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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0 2018고단239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등 대포 통장 양도 조직의 조직원들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대포 통장 양도 조직의 총책인 ‘D ’에게 전달하고, ‘D’ 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 대포 통장 양 수자들을 상대로 대포 통장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아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6. 6. 23. 경 경기 김포시 봉화로 16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에 대한 허위의 법인 등기 설립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허위의 법인 등기 설립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를 통하여 대포 통장을 전달 받은 성명 불상 자가 전달 받은 접근 매체를 보이스 피 싱 범행 또는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6.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