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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19다287079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직원이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구호조치나 119신고를 지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직원이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