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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8나13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에게 1997. 8. 11. 300만 원을, 1997. 9. 4. 1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E는 1997. 9. 4.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1997. 9. 29.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E가 2013. 3. 13.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B와 자식들인 피고 C, D가 E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E에게 월 2%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1997. 8. 11. 300만 원을, 1997. 9. 4. 1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1997. 9. 4. 현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8. 6. 28. E가 오락실 사업 확장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자를 월 2.5%로 올려준다고 하여 현금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E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8.부터 2017. 7. 28.까지 발생한 월 2.5%에 의한 이자 중 원고가 구하는 18,164,380원 합계 26,164,380원(= 800만 원 18,164,3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E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고 B는 11,213,305원(= 26,164,380원 × 3/7), 피고 D, C은 각 7,475,537원(= 11,213,305원 × 2/7)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E에게 1997. 8. 11.부터 1997. 9. 4. 사이에 600만 원을 변제기 1997. 9. 29.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600만 원 외에 2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지 및 E가 차용금에 관하여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제1호증(차용증서 은 E 명의의 날인 부분이 E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