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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평가기간(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체결된 당해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2649 | 양도 | 2017-07-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2649 (2017. 7. 2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인데, 쟁점부동산의 계약체결일은 평가기준일 후 6개월을 초과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의 계약체결일보다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된 2개의 감정평가액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준일에 가까우므로 해당 자산의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3.1. 배우자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후 2016.9.30. 쟁점부동산을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2016.11.17.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7.1.1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감정평가액인OOO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2.20.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개시 후 OOO이 경과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2017.4.1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취득일(상속개시일 2016.3.1.)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16.9.1.)과 상속세 신고기한(2016.9.30.) 사이에 매매계약(2016.9.24.)이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부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해당 자산의 매매·감정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해당 자산의 상속취득일인 2016.3.1.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6.9.24. 매매계약이 체결된 해당 거래사례를 상속취득 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해당 매매사례가액이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에서평가기간 중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매매사례의 계약체결일(2016.9.24.)보다당초신고시 제출한 2개의 감정평가액의감정평가서 작성일이 2016.8.29.로 평가기준일에 가까우므로 해당 자산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평가기간(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체결된 당해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6.9.30.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평가한 OOO의 감정평가서 내용은 OOO과 같으며, 동 감정평가액은 평기기준시점일(2016.3.1.)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2016.8.29.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OOO과 2016.9.24. 쟁점부동산 전체를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OOO)을 체결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의 계약체결일(2016.9.24.)보다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된 2개의 감정평가액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2016.8.29.로 평가기준일에 가까우므로 해당 자산의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