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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12. 6. 선고 2005헌사707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5헌사70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박 ○ 좌

주문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이영대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2. 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권성

재판관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