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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4도17663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이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 업무방해의 점과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8 기재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