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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8 2017나8638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제2조 (정의) ② ‘소개’라 함은 회사가 회원 간에 결혼 상대방을 구하기 위한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교제’라 함은 회사의 소개로 만난 회원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제9조 (가입계약금의 환불) ① 가입계약금은 2회 이상 프로필 제공 시 이후부터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② 1회 이상 미팅실시 후 탈회시와 일반회원은 가입 후부터 회비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③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초 프로필이 제공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가입계약금의 30%를 환불합니다.

⑥ 계약 해지 시 가입비의 환불은 해지신청 후 3개월 이내에 환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가.

원고는 2015. 4. 13. ‘C’라는 상호의 결혼정보업체(이하 ‘이 사건 결혼정보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와 가입계약금을 1,650,000원으로 하고 성혼 시까지 총 7회(5회+2회)의 개인미팅을 주선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리미엄회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가입계약금 1,6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결혼정보업체 소속 상담실장 D를 통해 2015. 4.경과 2015. 5.경 각각 1회씩 원고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여성을 원고에게 ‘소개’하였으나, ‘교제’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 D가 2015. 9. 초순경 이 사건 결혼정보업체에서 퇴사하였고, 그 무렵 새로운 상담실장으로 E이 채용되었다.

이에 E은 2015. 9. 9. 원고에게 상담실장이 자신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의 문제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결혼정보업체에서 추가로 여성을 ‘소개’하지 아니하자 2015. 9. 1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