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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나56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피고와 소외 회사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2013. 10. 28. 원고에게 지급한 14,021,500원과 상관없이 원고는 피고에게 지원금 잔액과 환수금 합계 15,459,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2015. 11. 24. 제출한 참고서면에 첨부한 과거거래내역조회)를 보태어 보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계좌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원금 및 급여를 지급한 계좌와 동일하며(IBK기업은행 계좌번호 : D), 송금인 역시 피고 회사의 당시 상호였던 주식회사 리더스웰스보험대리점인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총 지급금은 세후 49,342,730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한 총 상환금은 21,000,000원이므로 원고는 아직 피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스스로 2013. 10. 28. 원고에게 지급한 14,021,500원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 중 이미 상환한 21,000,000원에서 환수금 6,5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3%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해야 할 지원금 및 환수금을 이미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의 주장 자체로 이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