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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5 2015고단4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23:05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27-1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송정역에서 선진버스 주식회사 소속 22번 버스(B)에 승차하여 피해자 C(여, 29세)의 옆 좌석에 앉아 가던 중, 위 버스가 김포시 고촌읍 부근에 이를 무렵에 자신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밀착시킨 후, 오른손으로 자신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2번 버스 CCTV 영상 캡처 화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