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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노113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년에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재범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 품의 가치가 크지 않고 대부분 반환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1명인 D과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