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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2.21 2018고단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뒷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6. 16:40경 경주시 C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