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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3고단6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대구 서구 C 아파트 110동 7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3D 무안경 실사 동영상 기술을 개발 완료한 사실이 없고 다른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한 2D를 3D로 변환하는 기술에 불과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세계 최초로 3D 무안경 실사 동영상 기술 개발을 완료했는데, 이 기술을 이용하면 100억 원 이상을 투자받을 수 있고 법인을 만들어 12월에 테헤란로에 가서 사무실을 오픈할 예정이다, 나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지분이 1%인데 그 5배인 5%를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6. 피고인의 동거녀인 E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mail 조서(I)

1. 사업계획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D 변환기술의 일종인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고 말하였을 뿐 세계 최초로 3D 무안경 실사 동영상 기술을 개발하였다

거나 투자지분의 5%를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설립하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다

J를 피해자에게 넘겨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