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02.15 2012노140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처방전 발급을 부탁한 D은 P 등과 공모하여 장애인보장구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못한 신발을 장애인들에게 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였던 자인데,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장애인의 상태를 직접 진단하지 않은 채로 처방전을 발급하였을 뿐 아니라 지급된 보장구가 장애인의 변형된 발 모양에 잘 맞는지 확인하는 검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로 검수확인서까지 발급하여 주었는바, 이 같은 행위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화로 장애인들의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확인서 등의 기재는 수사기관에서의 장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