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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8.30 2017고단1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9』

1. 피고인은 2017. 2. 1. 04:00 경 속초시 B 시장 관리사무소 소속 경비원 등이 관리하고 있는 B 시장 앞에 이르러, 위 시장 내부에 있는 식당 앞 수족관에서 수산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시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같은 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식당 앞에 설치된 수족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 상의 킹 크랩 2마리와 대게 1마리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4:38 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족 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오징어 약 15마리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5:14 경 위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족 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 상의 킹 크랩 1마리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B 시장 경비원 및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 인 속 초 B 시장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2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5. 01:30 경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한 번 자자. 자기 한번 먹자. 나 한번 먹을래

"라고 말을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그만 하고 나가 달라.” 고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들어 테이블과 바닥에 술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4. 25. 02:1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