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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나5002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0. 14.경 중고차량을 구매하면서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800만 원, 이자율 연 25.9%, 지연이자율 연 29%, 할부기간 36개월로 하는 중고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위 대출 조건에 의하면 채무자는 위 대출원리금을 총 36개월간 균등분할 변제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잔금을 일시에 변제하여야 하고, 그 경우 연 29%로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3. 12. 20. 주식회사 씨에프비에셋대부에게, 주식회사 씨에프비에셋대부는 2014. 8. 8.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순차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씨에프비에셋대부는 2014. 9. 1.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대리인 겸 채권양도인으로서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5. 7. 8. 기준으로 위 채권의 잔액은 14,190,677원이고 그 중 원금은 7,698,315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호증의 1, 2는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피고의 날인사실이 추인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될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의 3과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서도 그 진정성립이 뒷받침된다.

피고는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B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주어 B이 피고의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중고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을 뿐 자신은 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다투면서 갑 제1호증의 1, 2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당심 감정인 C의 필적 및 인영감정결과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