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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4노444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할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