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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0 2018고단349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03:10경 김해시 B 1층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뉴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어디에선가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위 승용차의 앞유리, 차량의 보닛, 운전석 쪽 유리창, 운전석 뒷좌석 쪽 유리창, 조수석 쪽 유리창, 조수석 백밀러, 차량 윗부분 등을 내리쳐 수리비 3,061,32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이 누군가 본인의 차량을 파손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의 인상착의를 경찰에 알려 주었고, 이를 기초로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되었던 점, 출동 경찰관들이 최초 조사할 당시 피고인은 소변을 보기 위하여 주차장에 들어갔었다면서 주차장 출입 사실을 시인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일시에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위 장소에 출입했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한편,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에 범행도구인 돌멩이 가루와 비슷한 흙먼지가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등산하다가 묻은 것이라 변명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