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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2 2019고단209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같은 교회에 다니며 알게 된 사이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19. 5. 10. 19:43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 사람 약올리냐 너 교회에서 내 눈에 띄기만 띄어봐, 가만 안놔둘거야, 칼로 얼굴을 확 그어 놓을꺼야, 조심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