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1. 23.부터 2015. 11. 24.까지 제18대 이사장대의원지부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였다.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피고 소속 C지부의 지부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각 입후보하였다.
이 사건 선거의 투개표결과 보조참가인이 원고보다 267표의 찬성표를 더 획득하였고, 피고는 2015. 11. 24. 보조참가인에게 지부장 당선증을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선거에 관련된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3조(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신분, 경력, 인격, 재산, 행위, 활동사항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개인의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허위,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사주, 조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6조(선거운동 제한에 따른 등록취소당선무효 등) ①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후보자의 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하거나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