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20 2020고단56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6. 20:00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D(여, 17세) 등 7명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 및 맥주 1병 등 시가 13,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사업자 명의 확인 및 주민등록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양과 대상 청소년의 나이와 수,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