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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20 2020고단56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6. 20:00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D(여, 17세) 등 7명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 및 맥주 1병 등 시가 13,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사업자 명의 확인 및 주민등록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양과 대상 청소년의 나이와 수,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