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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6.02 2015고단1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마을 주민으로서, 다른 일행인 D, E, F와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다른 일행의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그들과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8. 21:30경 문경시 G에 있는 H가요

주점에서 위와 같이 다른 일행인 피해자 E(40세)와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우측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피해자 D(44세)과 몸싸움하는 것을 보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