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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합129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장갑( 면장갑) 1켤레( 증 제 1호), 전선( 약...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경 남편과 이혼한 이후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공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피해 자인 두 딸 C( 여, 28세), D( 여, 22세) 을 키우게 되면서 지인들이나 은행권에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어 지인들 로부터 채무 변제의 독촉을 수시로 받게 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자 자살 충동을 느껴 오던 중, 2016. 3. 초순경 피고인이 혼자 자살하게 되면 미혼의 20대 여성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 없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 것을 염려하여 차라리 피해자들이 자신과 함께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먼저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결심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16. 3. 3. 21:00 경 남양주시 E 아파트 102동 703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수면제 5알을 가루 형태로 잘게 갈아 오렌지 주스에 넣은 뒤 피해자 C에게 위 주스를 건네어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피해자의 방에서 깊이 잠들자 다음날 04:00 경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우

울증 및 경계성 성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양손에 면장갑을 낀 채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목을 두 손으로 약 5분 간 힘껏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6. 3. 5. 22:00 경 피해자 D이 귀가 하자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수면제 2알을 가루 형태로 잘게 갈아 콜라에 넣은 뒤 피해자에게 건네어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거실 바닥에서 잠들자 피해자를 깨워 C의 방으로 들어가 자 게 한 뒤 우울증 및 경계성 성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날 02: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