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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5213663 (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B은 SBI2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4. 7. 17. 당시의 미변제 원금은 50,803,273원, 지연이자는 50,123,359원에 이른다.

나. 피고는 위 대출 당시 B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1.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주채무자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B이 SBI2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거나 피고가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갑 제10-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채권은 당초 우리은행이 B에게 대여한 것으로 이를 SBI2저축은행이 양수하였다가 다시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우리은행에 대한 B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