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상품권을 할인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D’ 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 사이트에 ‘상품권 5만 원권 30매(1세트)를 액면가 1,500,000원보다 35% 할인된 975,000원에 판매하고 구입시 매월 상품권 5만 원권 3매씩을 10개월간에 걸쳐 지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등 최저 18%에서 최고 38%까지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고 그 상품권을 3개월에서 1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하는 상품권은 백화점 부근의 상품권 판매업자로부터 2.5%에서 6.8% 정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한 것이어서 상품권을 판매할수록 할인율만큼의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상품권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대금을 그 자금원으로 하는 속칭 ‘돌려막기’식이었으므로 상품권 구매자들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상품권 전량을 지급할 수 없었다.
1.『2013고단2018』 피고인은 2013. 10. 3.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703호에서 위 사이트의 허위광고를 보고 이에 속아 상품권 구매를 결정한 피해자 V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9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318,000원을 송금받았다.
2.『2013고단3880』 피고인은 2012. 12. 4.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703호에서 위 사이트의 허위광고를 보고 이에 속아 상품권 구매를 결정한 피해자 W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5,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