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경 부산 감만항에서 브로커 B의 알선으로 불상의 화물선을 타고 일본으로 밀항한 다음, 불상의 위조 여권을 사용하여 홍콩, 중국을 거쳐 브라질로 입국하였고, 브라질에서 다시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 위하여 여권위조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다른 위조 여권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7. 12.경 브라질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D의 대한민국 여권(E)에서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의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 8.경 브라질 이구아수 폭포 부근 국경 출국심사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브라질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국의 출입국심사를 받으면서 위조한 위 여권 1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 여권 사본, 수사보고(재외공관 입출국기록 회신 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A)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