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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0 2018누78994

부당보직해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와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가 제22호증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참가인이 2018. 10. 14.경 원고로부터 퇴직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상의 구제명령(원직 복직 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원고에게 수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이 사건 재심판정이 무의미하게 되었으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납부라는 공법상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가 즉시 중지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은 반환되게 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로부터 벗어나거나 기납부한 이행강제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