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69』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10. 12. 02:00 경부터 03:00 경 사이에 공주시 B에 있는 C 은행 공주 지점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1:16 경 공주시 F, 2 층에 있는 G 피씨방에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D의 E 체크카드를 무인 결제기에 넣어 사용요금 2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1:38 경 H에 있는 I에서 뫼 비 우스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D의 E 체크카드로 9,000원을 결제하여 총 2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020 고 정 70』
1. 2020. 9. 16. 자 범행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9. 16. 13:30 경 공주시 한적 2길 25 소재 신관 지구대 앞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소유할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20. 9. 16. 14:00 경 공주시 L 소재 2 층 M PC 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권한 없이 사용하여 위 PC 방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결제기를 통해 2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9. 20. 자 범행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9. 20. 15:36 경에서 17:00 경 사이, 공주시 N에 있는 ‘O’ 부근에서 피해자 P 소유의 Q 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