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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6 2017가합407387

투자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2018. 9.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광주시 B리 일대에서 주택건설 시행사업을 하는 자들이다. 2) 원고 및 C는 피고들에게 위 시행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투자 명목으로 제공한 자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등 1) D 등 6인은 2010년 7월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였던 E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그리고 D 등 6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단3509호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0. 7. 13. 접수 제37773호로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원고 및 C는 2011. 6. 20.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4,463㎡ 중 837㎡를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만,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 및 C 역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다. 원고 및 C와 피고들 사이의 투자 약정 합의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처분결정(2010카단3509) 해지와 관련하여 피고 주식회사 풍경(이하, ‘풍경’이라고만 한다)과 채권자 원고, C 및 피고 에이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지건설’이라고만 한다)는 신의성실 원칙하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피고 풍경은 등기부상의 채권자인 D의 권리 일체를 원고 및 C가 양수한 사실을 확인한 상태에서 본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2. 피고 풍경은 원고 및 C의 위 부동산에 대한 투자금 1억 8,000만 원을 가처분결정을 해 지 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다.

3. 원고 및 C는 등기부상의 채권자인 D이 가처분결정 해지서류 일체를 피고 풍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