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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025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12 표시 2, 3층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되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 9. 12.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8. 3. 20. 관리처분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8. 3. 24.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12 표시 2, 3층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건물 부분의 임차인인 피고는 위 고시로서 위 건물 부분에 대한 사용, 수익권한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적정한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되었더라도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은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소유자 등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