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02 2017고단12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경 B 푸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구 우리 파이낸셜주식회사) 1,000만원의 구입자금 대출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7회에 걸쳐 3,007,726원의 대출원리 금을 납입한 후 나머지 대출원리 금에 대하여 연체하던 중, 2015. 7. 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철물점 앞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성명 불상자에게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 하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자산매매 계약서, 고객 대출 서류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애 초부터 범행을 의도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