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8노43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금전거래행위는 모두 금전의 대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거래를 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임직원 지위를 이용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규정된 금전대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하였을 것이 요건인바,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행위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ㆍ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2000. 11. 28. 선고 2000도247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금전대부행위를 함에 있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약 30억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