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3.06.13 2012노5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코올성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알코올의존성 증후군,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H병원, I병원, J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던 점,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중증의 알코올 의존증과 미숙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두드러진 성격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전 E 등 마을 사람들과 술을 마셨는데 넘어지려고 하면서 자신의 집에 돌아올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평소 알코올 의존증 등의 증상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결과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쪽 제1행의 “피고인은” 다음에 "알코올 의존증이 있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