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0537 | 소득 | 1999-08-11
국심1999중0537 (1999.08.11)
종합소득
기각
법인 소유의 자산양도대금에 대해 법인이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하였으며 법인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사례임
소득세법 제21조【근로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국심1998부1752 / 국심1978부24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강원도 속초시 OO동 O OOO 소재 OOOOO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1995.11.24 청구외 (주)OOOOO에 청구외법인 소유의 토지·건물, 콘도미니엄 인·허가권 및 회원관리권 등 사업일체를 양도하는 영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2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5.1.1~1995.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시 쟁점금액이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동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쟁점금액이 1995.11.24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1998.6.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2,014,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내에 임대중이던 슈퍼, 식당등의 임대보증금채무의 상환에 사용된 것이 사실이며, 청구인은 영업권양도 당시(1995.11.24) 청구외법인에게 17억원이상의 가수금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는 바, 쟁점금액(2억원)이 위 가수금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한 쟁점금액으로 위 가수금의 반제에 사용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법인의 콘도미니엄 영업권을 청구외(주)OOOOO에 양도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임대보증금 채무의 변제금으로 사용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고 있는 가수금 반환채무의 이행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994.12.22 개정 소득세법 제21조(근로소득)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다)목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갑종근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5.11.24 청구외 (주)OOOOO와의 사이에 청구외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일체를 양도하는 영업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계약서(제4조)에 (주)OOOOO가 청구외법인의 자산인 설악 OOO 휴양 콘도미니엄의 영업권 양수가액으로 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인에게 계약과 동시에 전액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 소유의 자산양도대금임에도 청구외법인이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과,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으로 청구외법인 사업장내에 영업중이던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 채무의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들 중 대표라는 청구외 OOO의 1996.11.20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OO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1995.11.24 임에도 1년뒤인 1996.11.20에 상환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청구외법인 사업장내의 임대건물 중 지하 1호(슈퍼)는 1995.8.29 청구인이 매매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1996.12.13 임차인이던 OOO에게 다시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점으로 보아 소유권이전의 형태로 채무을 상환하였는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임대사실, 보증금액수, 보증금채무의 계상여부 등 확인가능한 장부, 전표 등의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으로 청구외법인의 임대보증금 채무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양수도당시(1995.11.24) 청구외법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지고 있는 가수금이 쟁점금액을 초과하므로 쟁점금액으로 위 가수금의 반제에 사용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의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원천적으로 법인의 자산을 신고누락하였음에도 그 보다 더 큰 금액의 가수금이 있다 하여 당해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채권자인 대표이사가 직접 회수함으로써 가수금의 반제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 바,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보아야 한다거나, 추후 가수금변제시까지 그 상여처분을 보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98부1752, 1999.2.24, 국심 78부2417, 1979.3.13).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신고누락하였으며, 달리 청구외법인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쟁점금액이 사용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