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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6.02 2015가합1046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4. 8.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당 20,000원의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담보조건으로 하는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9. 4. 8.부터 2011. 1. 21.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총 17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 중 15개를 유지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9. 5. 29.부터 2015. 1. 5.까지 사이에 별지 3 기재와 같이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당뇨 등의 질병으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636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앞서 본 총 17개의 보험을 통해 합계 227,691,6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그 중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35,987,41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신협중앙회,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정사업정보센터,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의 각 회신,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목포세무서장의 회신, 이 법원의 B이비인후과, C정형외과, D신경외과의원, E병원, F종합병원, G한방병원, H병원, I정형외과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사단법인 보험개발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J신경외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2009.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