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5 2018가합1059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중 18,372,386원에 대하여는 2003. 8. 29.부터 2003. 11.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중 18,372,386원에 대하여는 2003. 8. 29.부터 2003. 11. 28.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