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노37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이 D 명의로 주식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 계좌에 입금한 1억 원은 기존에 차용하여 가지고 있던 돈을 증여의 형식을 가장하여 D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금을 납입하는 이른바 타인 명의에 의한 자기주식 납입형태를 취한 것으로서 그 결과 외형상으로만 자본금이 늘어났을 뿐, 실제 회사의 순자산은 그대로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가장납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 B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위 피고인은 당시 L의 부탁으로 엔젤투자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이 D 명의로 K의 계좌에 입금한 1억 원은 당초 K의 피고인 A, B 및 L에 대한 채무에서 K의 자본으로 편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1억 원이 자본으로 편입된 것이 분명한 이상 실제로 투자한 사람이 D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주금을 가장납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