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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구단6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4. 1. 14.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1. 3. 3.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7. 30.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13.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차량간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헤어졌는데, 차량의 엔진과열 현상으로 운행을 중지하였고, 그 후 동승자와 함께 가져왔던 술을 조금 마시고 차 안에서 잠을 잤던 것으로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또한, 기계의 오차범위, 혈중알콜농도의 상승 내지 하강기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접촉사고를 일어켰던 시점에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미만일 가능성이 크다.

나. 판단 을 제6, 7호증,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30. 20:30경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 안화리 앞 교차로에서 카니발 승합차의 후미를 원고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는 사고를 낸 사실, 그 이후 단속경찰은 ‘B 승용차량(원고 운전 차량) 사고 관련 운전자가 음주운전 같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가 21:37경 차량 앞부분이 파손된 원고 운전 차량을 발견하였던 사실, 이후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