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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20447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디에스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이다.

나. 피고 B은 2005. 8. 26. 소외 회사로부터 대구 수성구 D아파트 101동 601호를 분양대금 559,000,000원으로 분양받은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잔금 223,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C은 2005. 12. 28. 소외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101동 202호를 분양대금 524,000,000원으로 분양받은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잔금 26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1차582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각 분양대금 잔금지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각 잔금지급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5.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2015. 6. 9. 위 결정은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08. 3.경 소외 주식회사 자드건설에 이 사건 각 잔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분양수입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자드건설은 2008. 4. 10.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2호증의 1,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추심금지급의무 발생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원고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