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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2701 | 부가 | 2002-02-25

[사건번호]

국심2001서2701 (2002.02.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물품을 공급한지 3~4개월이 지나도록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독점판매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이후에는 OOO에서 판매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에 한 주문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선의의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3.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에서 개업하여 기록매체출판물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 OO 소재 (주)OOO코리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O공사 영상사업단(이하 “OOO”라고 한다)에서 방영하던 유소년프로그램인 “OOOO”에 대한 캐릭터상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구입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내역

(금액 : 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비 고

2000.1.31

2,478,546

247,854

2,726,400

2000.3.31

556,956

55,695

612,651

2000.4. 4

486,000

48,600

534,600

2000.4.10

2,459,888

245,988

2,705,876

합 계

5,981,390

598,137

6,579,527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폐업(1999.12.26)한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2001.10.10 청구인에게 2000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848,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에서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주고 청구인과 같은 대리점들이 쟁점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OOO에 주문을 해야 하고, OOO로부터 연락받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0.1.27 OO세무서장에게 1999.12.26에 폐업하였슴을 자진신고하였고, 폐업일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OOO에 주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거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예금통장과 대금청구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표2> 쟁점물품등의 구입내역 및 대금지급현황

(금액 : 원)

구 입 내 역

대 금 지 급

거래일

과세분

(VAT포함)

면세분

합 계

지급일

금 액

2000.1.31

2,726,400

1,472,839

4,199,239

2000.2.10

4,076,608

2000.3.31

612,651

346,550

959,201

2000.4.11

959,201

2000.4. 4

534,600

288,792

823,392

2000.4.10

2,705,876

1,530,597

4,236,473

2000.5.10

5,035,811

6,579,527

3,638,778

10,218,305

10,071,619

(2) 우리 심판부에서 2002.1.30 OOO(사업부)에 전화확인한 바, OOO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독점판매계약을 맺고 당해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주문서를 받아(주로 FAX를 이용하였다고 함) 이를 청구외법인에게 송부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이 쟁점물품 출고,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등 일체를 하였고 OOO는 재고관리등을 위해 판매현황을 보고받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OOO에서 청구외법인에게 1차적으로 쟁점물품을 출고한지 3~4개월이 지나도록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독점판매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였다.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OOO에 송부한 주문서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1999.5.19 에 개업하고, 2000.1.27 OO세무서장에게 1999.12.26자로 폐업하였다고 자진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OOO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물품을 공급한지 3~4개월이 지나도록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독점판매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이후에는 OOO에서 판매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에 한 주문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선의의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