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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8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억 800만 원, D에게 편취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환대출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사회 후배인 피해자 D, 피해자 C을 현혹하여, 피해자들이 채무까지 얻어가며 자신에게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계속 돈을 주도록 만들고 이를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 강남구 E F역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근무하는 H에서 대환대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매월 5%~10%씩 수익금을 주겠고, 원금은 한달 전에 이야기를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H 직원도 아니었고, H에서 대환대출 사업을 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카드대금, 유흥비 등으로 탕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 피고인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8,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 의정부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SC은행을 통하여 대환대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돈을 빌려주면 매달 5%의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은 한달 전에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SC은행을 통하여 대환대출 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카드대금, 유흥비 등으로 탕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