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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11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15: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제 3 경인 고속도로를 인천 대교 방면에서 고 잔 IC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29 세) 이 그랜저 승용차 (E )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할 뻔 하자 화가 나 피고 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며 급 감속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및 관련 차량 사진 첨부), E 블랙 박스 영상 CD 및 블랙 박스 영상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