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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6가합555394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E 사업 컨설팅 참여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2010.경 F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일환으로 E 하수처리장 건립 사업(E Sewage Treatment Plant Project, 이하 ‘E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었다.

E 사업은 F 정부 및 수자원 운용을 담당하는 국영기업 G(G, 이하 ‘G’라 한다)가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발주하는 것으로, 한국 기업들은 E 사업의 컨설턴트 및 공급자로 낙찰받아 참여할 수 있다.

원고

A은 2011.경 환경오염방지시설 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중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피고 C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 I을 알게 되었다.

원고

A은 I의 E 사업 컨설팅에 참여하기로 하고 같은 해 10.경부터 2012. 9.경까지 I에게 E 사업 컨설팅과 관련한 출장비,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약 9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각 계약 체결 원고 A은 2012. 4. 1. H에서 사임한 뒤에도 E 사업 컨설팅에 계속 참여하기 위해 같은 해

9. 20. 피고 C과 ‘F 플랜트사업 협력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원고 B과 환경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업체인 J를 운영하였다.

제1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정의 1.1 “고객”은 “갑”(피고 C, 이하 제1계약 내에서 같다)과 “을”(원고 A, 이하 제1계약 내에서 같다)이 공동 추진하는 F 환경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을”이 발굴하는 국내 건설업체와 환경전문업체이다.

제2조 업무협조 2.1. “갑”은 1.2항의 F 프로젝트 계약업무에 관한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