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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1.10 2013고합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3. 10. 9. 10:00경 안동시 C 피고인의 집 텃밭에서, 함께 세들어 사는 피해자 D(여, 88세)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고 신이 자신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칼로 찌르라고 한다는 이유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18cm)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엉덩이 부분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자상 및 우측 엉덩이 자상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분열정동장애(배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상해부위 관련)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에 수사보고(장애인 복지카드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정신감정결과통보의 각 기재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4. 4. 2.경 안동시 F 소재 G병원에서 정신장애 1급 진단을 받았고, 2008. 9. 17.경부터 2008. 11. 17.경까지, 2008. 11. 28.경부터 2009. 11. 29.경까지 안동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정신분열증, 분열정동장애(배제)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연상의 이완, 사고의 탈선, 자폐적비현실적비논리적 사고를 보이고 있고, 피해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