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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2 2018고단31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위 콜 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 인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 모집 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 인출 책’, 모집 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아 직접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5. 경부터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모집 책’ 이자 ‘ 총책’ 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C’ )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당일 전달할 체크카드의 개수와 명의자 정보 및 해당 명의자들이 택배로 보낸 체크카드를 수거할 수 있는 택배 영업소 정보 등을 전달 받고 해당 택배 영업소로 이동하여 택배를 찾은 다음 수거한 체크카드의 뒷면에 서명한 후 ‘ 전달 책 내지 인출 책’ 인 D에게 이를 전달하고, ‘ 콜센터 조직원’ 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을 통해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경 위 성명 불상자( 위 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