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15:0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82 죽전이마트 창고에서 피해자 C과 서로 욕을 한다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박스에 부딪히게 하고, 몸으로 피해자를 짓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고소장(C)
1. CCTV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 및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짓누른 적은 없고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몸을 계속 붙잡은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창고에 쌓여있던 박스 위로 피해자를 밀쳐 몸으로 짓누른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는 등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을 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변호인 및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